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협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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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14:41  |  발행일 2025-04-23

국회 입법조사처장, 특별법 제정 취지 공감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협의 본격화

경북도청

경북도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협의를 진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 및 대응,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지사는 현행 재난안전법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산림 피해와 주택 소실, 대피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가 초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화 장비의 대형화, 첨단화, 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산림을 단순 보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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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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