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특별점검 지시를 내린 지 닷새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내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후 6시 30분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6급 공무원 A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은 물론,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모든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한 달 새 세 건이나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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