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할 땐 일주일 전 예고…신용하 구미시의원 조례안 통과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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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  수정 2025-04-30 08:13  |  발행일 2025-04-30 제13면
도로공사할 땐 일주일 전 예고…신용하 구미시의원 조례안 통과
구미시의회 신용하〈사진〉 의원(산동·해평·장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가 시행 또는 인·허가한 도로의 신설 및 보수, 굴착과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전력·통신, 배수로·보도블럭 등의 각종 공사를 사전예고한다. 공사 7일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을 통해 공사 도로의 종류·노선의 명칭, 공사의 구간·시행자·시행기간을 알 수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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