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형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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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3 13:40  |  발행일 2025-05-03
산불피해 주민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제

영덕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먼저 산불 피해가 확인된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에 대해 2025~2026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영덕군, 대형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영덕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영남일보 DB)

또 피해 차량과 이를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2025년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위해 관내 세대주 및 중소기업 법인은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가 면제된다.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바탕으로 군이 직권 처리하지만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영덕군 재무과에 문의해야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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