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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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6 17:29  |  발행일 2025-05-06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서경규 교수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부동산정책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거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토지는 부동성·부증성·영속성의 특성을 가진 본원적 생산요소이며, 주택은 생활의 터전이자 가족의 보금자리이므로 부동산정책은 국가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이념이나 부동산시장의 경기에 따라 자주 바뀌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작용을 유발한 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및 핵가족화, 초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소득 양극화 및 이념 갈등,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유형,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 다양한 부동산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의 이념을 떠나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헌법이나 국토기본법·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책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자연·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정책에 있어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적절하게 환수되고 손실은 충분하게 보상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셋째, 부동산정책에 있어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시장은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냉각되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동산정책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 생활여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조세를 거래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기본정책인 부동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감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청을 신설하여 다양한 부동산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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