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16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되고 있으나, 발동요건이 엄격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간 실제 집행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구조상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조치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데 그쳐, 사업자별 상황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