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영남일보 DB
건설 사업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박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장은 2022년~2023년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송씨의 부탁을 받은 뒤 4천500만원을 챙기고,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송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의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