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멧돼지. 영남일보DB
경주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멧돼지·뱀·말벌 등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갱신된 경주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 총 25만7천746명을 대상으로 자동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기존 자연재해, 화재·붕괴 사고, 농기계 및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회재난 등 13개 항목에 더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보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보장 항목은 15개로 늘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치료비는 최대 9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사고가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최대 2천만원), 개물림 응급실내원치료비(최대 40만원)도 계속 보장된다. 경주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다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77-59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도입한 이래 올해 4월까지 총 187건, 8억6천96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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