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 예정

  • 최미애
  • |
  • 입력 2025-06-03 16:03  |  수정 2025-06-03 17:43  |  발행일 2025-06-03
非금융업 전면 허용·투자일임업 허용 등도 요구
은행연합회 CI

은행연합회 CI

은행권은 새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非)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선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은행권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의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춰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신탁제도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된 지적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과 달리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제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소실시 검사·제재 객관성 확보 어려움, 위법·부당성 입증에 당국이 역량을 쏟아 생기는 비효율 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은행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 이미지

최미애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