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대표의 말, 결국 ‘유죄’

  •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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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2 16:44  |  발행일 2025-06-12
수 영탁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앨범 '슈퍼슈퍼' 발표회에서 신곡 '슈퍼슈퍼'를 열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영탁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앨범 '슈퍼슈퍼' 발표회에서 신곡 '슈퍼슈퍼'를 열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영탁 측이 막대한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허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지사장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영탁 막걸리' 재계약 무산 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영탁 어머니에게 협박성 전화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을 줄였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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