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연호지구 조감도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대 조성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1년 이상 연장될 전망이다. 연호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가 2019년 1월 조성을 시작한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사업'의 만료 시점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 이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초반 민원 발생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보상 지연과 지장물 철거 등이 늦춰지면서 토지작업이 지연된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급 용지 중 대토 공급 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용 단독주택 등 토지 공급 시기도 일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관련기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준공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토지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부터 대구지역 주택·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가라앉으면서 '알짜 토지'라 평가받고 있는 연호지구 내 법원·검찰청 인근 상업용지마저 된서리를 맞고 있다. LH는 중도금 납입 유예와 토지리턴제 동시 적용으로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자금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연호지구 내 '알짜 토지'를 풀어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과는 전체 유찰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이뤄진 입찰 용지는 법원 이전 예정지 맞은편 3필지(약 150억원)와 검찰청 이전 예정지 맞은편 8필지(99억~160억원) 등 노른자위 부지로, 토지리턴제와 중도급 납입 기간 유예 조건을 처음으로 동시 적용했지만 공급필지 모두 응찰자 없이 유찰됐다.
6월 현재 연호지구 내 용지별 매각율은 공공시설(10만448㎡)이 91%, 주차장(7천537㎡) 47%다. 상업·업무용지(8만2천59㎡) 매각율은 6%이며, 단독주택(6만8천382㎡)과 기타용지(4만2천450㎡) 공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주택 용지 중 상가 등 점포 겸용 용지는 대부분 이주대책대상자용 공급분으로, 사업 조성기간 연장에 따라 공급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연호지구 사업 초반 연호화훼단지 업주들과 갈등 등 민원이 많았고 그 영향으로 전체 조성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찰된 토지는 다음 주 중 재공고하고, 또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