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세탁해주고 수수료 11억원 챙긴 일당 ‘덜미’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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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3 14:05  |  발행일 2025-06-23
3000억대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일당 8명 검거…3명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 기동대가 압수한 불법 도박자금.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형사 기동대가 압수한 불법 도박자금. 경북경찰청 제공

3천억원이 넘는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주고 1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약 3천100억원을 유령법인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체를 해준 대가로 도박자금 일부인 11억5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지인들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수개월마다 주거지를 옮겨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포 통장을 제공한 B씨를 체포하면서 현금 3억9천여만원과 명품시계을 압수했다. 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100여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압수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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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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