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 故 박건하 군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와 특별위로금을 전달한다. 소년영웅이 보여준 숭고한 용기를 지역 사회가 제도적으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첫 사례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에 있는 박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 전수식이 열린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1)을 비롯해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한다. 특별위로금 2천만원은 유족 계좌로 별도 송금된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13일 오후 5시쯤 달성군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발생했다. 서재중 1학년이던 박 군은 친구 11명과 함께 놀던 중, 5명이 저수지에 빠지자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친구 3명을 구해낸 뒤에도 끝까지 구조에 나섰고, 안타깝게도 자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마지막 학생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된 그의 희생은 지역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영남일보 등 언론을 통을 통해 시민 사회에 알려졌다. 달성군은 곧바로 박 군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 박 군을 의사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앞서 20일 대구시는 관련 조례인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시민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과 절차도 명시했다.
박 군은 개정된 조례의 첫 적용 대상이다. 대구시는 복지부의 인정 직후인 5월 30일, 박 군을 공식적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했다. 이후 유족으로부터 위로금 신청을 접수(6월 23일)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해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달 13일, 박 군의 모교인 서재중 강당에서 복지부가 지급하는 의사자 보상금(2억4천605만8천원)을 전달했다. 대구시 차원의 예우를 담은 두 번째 공식 행사다.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35명이다. 이 중 의사자는 22명, 의상자는 13명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진 신규 인정 사례가 없었고, 박 군이 2025년 들어 첫 번째로 공식 인정된 사례다.
대구시는 박 군 사례를 계기로, 생명의 가치를 지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기념 사업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친구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 숭고한 용기는 대구시민 모두의 가슴에 오래 남을 것"이라며 "시민의 이름으로 그를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을 위로하는 게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소년 영웅 박건하, '의로운 시민'으로 기억되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