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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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3 20:19  |  발행일 2025-07-1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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