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철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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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5 22:11  |  발행일 2025-07-15

어촌계와 마찰 없애고 어족자원 보호 나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철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영남일보 DB)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영남일보 DB)

이번 단속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어장에서의 불법 채취 및 절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와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해경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52건의 해루질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6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 ▲스쿠버장비 착용 채취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크기 미준수 ▲수중레저법 위반 ▲마을어장 내 절도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어촌계 자산을 훔치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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