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 최대주주 ‘OK저축은행·OK캐피탈’로 변경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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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5 17:38  |  수정 2025-07-15 17:38  |  발행일 2025-07-15
보유 한도 도달에 OK저축은행 지분율 7.72%로 축소
계열사 OK캐피탈이 사들여 최대주주 이름 올려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지분율 8.83%까지 확대
iM금융그룹 간판.  <iM금융그룹 제공>

iM금융그룹 간판.

iM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OK저축은행과 계열사인 OK캐피탈로 변경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OK저축은행의 계열사인 OK캐피탈이 시간외 매수로 iM금융지주 주식 323만338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를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OK캐피탈 지분율은 1.99%다.


iM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이 매각한 보유 주식을 계열사인 OK캐피탈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8일 iM금융지주 주식 323만338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1주당 1만4천240원에 총 460억원어치를 매각해 OK저축은행의 지분율은 7.72%(1천284만2천220주)로 축소됐다.


OK저축은행이 계열사에 iM금융 주식을 처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에서도 주식 처분 이유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주식 보유 한도 준수"라고 밝혔다. 감독규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0% 이내여야 한다. iM금융지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OK저축은행이 보유한 iM금융 주식의 합계액이 늘어나 주식보유 한도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iM금융지주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거듭 경신하며 최근 한달 사이 30% 이상 올랐다.


지난해 5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 기준에 근접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지주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는 15%로 여유가 있었으나 시중은행지주의 보유 한도는 10%로, 올해 3월31일 기준 OK저축은행의 지분율(9.70%)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지분율이 확대되면 OK저축은행은 또 다시 iM금융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iM금융지주는 다음 달 자사주 400억원어치를 소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천5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으로, 지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에도 iM금융지주는 자사주 275만3천주를 소각한 영향으로 3월31일 기준 지분율인 9.70%까지 확대됐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31일 기준 iM금융지주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OK저축은행과 국민연금공단뿐이다. iM금융지주는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의 iM금융 주식 보유를 1천316만6천602주에서 1천468만4천416주로 늘리면서 지분율이 7.78%에서 8.83%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에도 지분율을 6.77%에서 7.78%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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