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비교적 젊은 나이에 렌트카 사업체를 꾸리기로 마음먹은 청년 A(21)씨와 B(21)씨. 이들은 지난해 동업자인 C(20)씨와 함께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앞서 동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던 C씨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 이들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주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되찾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3월 29일 A씨 등은 C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장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흉기 2점을 가방에 챙겨 담았다. 또 C씨에게 겁을 주려고 일행 3명도 추가로 불러냈다.
이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 등에 각각 숨어 C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9시28분쯤 C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이어 B씨가 준비한 흉기를 A씨에게 건넸다. 흉기를 손에 쥔 A씨는 C씨에게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C씨의 상의를 벗긴 뒤 흉기 끝으로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보였다.
A씨 등은 C씨를 차량 안으로 재차 끌고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온 일행 사이에 앉혔다. 이들은 C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대고 "돈을 다시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좀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같은날 오후 9시53분쯤 C씨의 주거지로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번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흉기를 달군 다음 C씨의 배쪽으로 들이밀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발버둥쳤고, 흉기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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