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임직원 3명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내통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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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0 17:53  |  발행일 2025-0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서 대포통장 유통 밀거래

임직원 3명 중 2명은 징역형,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2명 징역형

대구지법. 연남일보 DB

대구지법. 연남일보 DB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대출 업무 담당 상무 A(47)씨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부장 B(여·45)씨. 이들은 2021년부터 외부 감정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된 것.


결국 A씨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피하고자 '검은 세력'과 손잡기로 마음먹었다. 부당 대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 C씨 및 조직원 D씨를 통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부실채권을 해결하기로 한것.C씨·D씨는 A씨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약속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2024년 126차례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들을 개설해 줬다. C씨 등은 이 계좌들을 쪼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차례대로 유통했다. 이를 대가로 A씨는 2억8천만원을, B씨는 1억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범행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E씨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A·B·C·D씨와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며, 이 계좌가 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3년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8월엔 C·D씨 등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5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135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14억5천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고, 이들의 범행이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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