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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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1 11:45  |  수정 2025-08-03 19:05  |  발행일 2025-08-0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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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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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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