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한 지역 중견기업 대표와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 임직원 명으로 지역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역 중견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2천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회사 임직원 60명 명의로 각 의원 후원회에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송금해 총 8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일반인이 후원회에 전달 가능한 금액은 1년에 2천만원이다. 후원회 한 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