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에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한 기업인 등 2명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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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5 10:29  |  수정 2025-08-06 10:43  |  발행일 2025-08-06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한 지역 중견기업 대표와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 임직원 명으로 지역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역 중견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2천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회사 임직원 60명 명의로 각 의원 후원회에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송금해 총 8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일반인이 후원회에 전달 가능한 금액은 1년에 2천만원이다. 후원회 한 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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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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