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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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6 19:01  |  발행일 2025-08-06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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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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