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도 감차 가능”… 면허전환형 감차, 택시과잉공급 상태 ‘대구’에 도움될까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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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7 20:57  |  수정 2025-08-08 14:22  |  발행일 2025-08-07
법인택시 “예산 없이 감차 가능”…대구 도입 촉구

개인택시 “면허값 하락·총량 증가 우려”

대구시 “서울 시범운영 결과 지켜볼 것”
동대구역 앞에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영남일보DB

동대구역 앞에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영남일보DB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소책으로 정부가 '면허전환형 감차' 정책을 시범운영키로 하자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대구 택시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한 새 대안이 나온 만큼 운영결과에 따라 지방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면허전환형 감차'를 위한 택시발전법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면허를 일정 조건(한정면허)으로 개인에게 양수하고, 양수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면허전환형 감차'는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 부문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감차 과정에 지자체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택시 과잉공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 택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적정 택시 수는 1만257대이지만, 당시 등록된 차량은 1만5천703대다. 무려 5천446대(과잉비율 34.7%)가 과잉공급돼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구 법인택시 업계는 면허전환형 감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지자체 예산 없이도 법인 차량을 감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처럼 공급과잉이 심각한 지역에 적합하다"며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상 감차와 면허전환형 감차를 병행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다소 회의적이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법인이 휴업 차량을 개인에게 넘기면 도로 위 운행 차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실질적 감차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면허 공급이 늘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져 조합원들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해 차량 수를 줄이자'는 법인·개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책 성과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대구시 측은 "재정 소요 없이 감차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선 괜찮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휴업 중인 차량이 개인택시로 전환되면 실제 운행 대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서울의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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