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 구경모(세종)·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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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7 18:15  |  수정 2025-08-18 14:39  |  발행일 2025-08-18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많아…사회적 논란 불가피할 듯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도록 연내 법을 고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동일 임금 원칙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한정돼 사실상 '성별 차별' 방지 조항으로 적용돼 왔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차별 이슈가 부각되며 정권을 막론하고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6천원, 비정규직은 204만8천원으로 격차가 174만8천원에 달한다. 2019년(143만6천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선결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봉급 비중이 높아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고용형태 등이 임금을 좌우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직무급제(업무의 성격·중요도·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를 안착시키려면, 직무의 가치(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를 따져 임금을 정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과 표준화한 직무평가 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한국이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어서 같은 업종이라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란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에서는 '정규직 역차별' 우려를, 경영계에서는 '같은 노동이라도 개인별 능력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이 연내 마무리되더라도 현장에선 직무기술서 정비와 직무등급체계 설계, 호봉·수당 정비, 중소사업장 지원 로드맵 등 세부 과제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지금 같은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임금격차가 크고, 기업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 가치로 평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직무군을 어떻게 나누고, 동일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노동에 따른 임금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제도 도입 전 선행해야 할 연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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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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