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대구 중구 북성로 한 골목에서 비둘기가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놓아둔 쌀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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