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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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4 07:43  |  발행일 2025-11-04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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