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교통경찰이 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경찰청 교통경찰이 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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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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