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이륜차 ‘안전 통행권’ 논란, 개선된 성능만큼 정책도 변해야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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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7 06:00  |  발행일 2025-11-05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이륜차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
안전 역설 초래하는 현행 교통정책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규 위반 이륜차는 강력 단속해야
임훈 문화팀 차장

임훈 문화팀 차장

영남일보 편집국 문화팀에서 미술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는 종종 이동 수단으로 배기량 300㏄급 이륜차, 일명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주차장 사정이 좋지 않은 갤러리나 전시 현장을 방문할 때 오토바이만큼 빠르고 편리하면서 경제적인 교통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탈 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튜닝한 차량을 운행한다. "덩치에 비해 오토바이가 너무 작지 않으냐"는 핀잔을 일부 동호인들에게 듣기도 했지만, 적당히 강한 엔진 출력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에서 오는 민첩한 움직임은 운전자에게 적지 않은 만족감을 선사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륜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과거에는 엔진오일을 연료와 함께 실린더에서 태우는 2행정 사이클 엔진 오토바이가 많아 환경오염 물질이 대거 배출됐다. 그러나 현재의 오토바이 상당수는 보통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4행정 사이클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신차로 출고 중인 오토바이들은 한국과 유럽의 엄격한 환경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이상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씌우기도 어렵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륜차의 장점은 두드러진다. 통상 오토바이는 휘발유 1ℓ당 20~50㎞의 월등히 높은 연비를 실현해 운전자의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전 세계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의 가치에도 부합하며, 배달업 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해, 누구나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륜차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이륜차들은 그 가격이나 성능과 상관없이 '하찮은 것'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아쉽다. 기자가 소유한 이륜차의 경우 그리 고가의 차량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오토바이에 앉거나 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만한 표정으로 휠과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며 "이런 건 얼마예요?"라고 묻는 이들도 있다. 바퀴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늘 주차장 구석의 후미진 자리를 찾아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차를 허락해준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곤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일부 지하도와 고가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점도 난감한 현실이다. 대구의 주요 교통로에도 이륜차 주행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는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은 외부 변수가 적어 안전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대신 많은 교통량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위험해진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최근 이륜차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면서 일반 자동차를 능가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성능을 갖춘 차량들이 많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교통정책의 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고배기량이거나 고출력의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허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불법개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및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심외곽 공단지역이나 농촌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단속하는 모습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법을 지키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행정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이상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미술 담당 기자의 푸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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