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류공원에선 5명 이상 단체로 달리면 안된다?

  •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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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6 18:27  |  발행일 2025-11-06
두류공원 ‘단체 달리기 금지’ 조치에 시민들 설왕설래ㅣ
운동 자유 침해 vs 공공질서 유지… 세대 인식 충돌도
전문가 “세대 간 인식·공공공간 문화 조율 필요”
6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 게시된 단체 달리기 금지 앞으로 한 주민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6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 게시된 '단체 달리기 금지' 앞으로 한 주민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에 최근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야간 시간에 공원 내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로 인한 소음과 통행 문제로 대구시가 제재에 나선 게 발단이다. 이와 관련 '운동 자유가 보장된 시민권 침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필수 제도'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6~10월 두류공원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금지' 관련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5일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는 야간에 공원에서 십수명씩 모인 러닝크루가 일부 시민들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다. 문제가 된 민원은 △상의 탈의로 인한 '풍기 문란 행위'△고성과 함성 등 '소음 피해'△트랙 점거 등 '통행 불편' 등이다. 특히 풍기 문란 문제는 평소 공원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였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 민원(6천882건) 중 풍기 문란(2천56건)이 30% 이상을 차지했다.


5인 이상 달리기 제한 규제를 놓고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이모(29·달서구)씨는 "공원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데, 몇몇 불편 민원 때문에 운동 자체를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대구시도 매년 새해마다 두류공원 일원에서 '알몸마라톤'을 주최한다. 그건 괜찮고 개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뛰는 건 풍기 문란이란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곽모(여·52·남구)씨는 "밤마다 헤드램프를 켜고 수십 명이 뛰니 산책할 때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소규모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대규모 러닝크루가 문제다. 간격 유지도 잘 안되고, 무엇보다 함성 소리가 크다"고 했다.


대구시의 고민도 깊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러닝크루 확산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방침을 강화했다. 하지만 무작정 공원 내 달리기 자체를 금지하기도 애매해서다. 대구시 측은 "단체 달리기 제한은 일시적 통제보다 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여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공 공간에서의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사회적 조율 부재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최근 10년 새 여가문화와 시민 의식이 급변하면서 세대 간 인식 격차가 공공공간에서도 부딪히고 있다"며 "공원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인 만큼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러닝크루 같은 단체 활동은 리더가 구성원의 행동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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