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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