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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