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행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부정적 지급’ 도마…구의원 대상 ‘늦장 환수’ 논란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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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8 19:25  |  발행일 2025-11-18

18일 수성구청(생활보장과) 행감서 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로고. 영남일보DB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로고.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청의 구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열린 수성구의회 행감에서 정대현 구의원은 수성구청(생활보장과)를 상대로 "지난 5월 수성구청 자체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에서 생활보장과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구청 측은 "A구의원에게 잘못 지출된 예산"이라고 답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2023년~2024년 2차례 열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A구의원에게 매회 7만원씩 총 1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법령·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지자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놓고 정 의원은 "5월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왜 아직까지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구청 측은 "감사에서 시정 처분이 나오면 100% 환수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주의 처분이 나와 환수를 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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