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자기 반려견 행위에 대해 참견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동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구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집에 있는 반려견을 보여주겠다며 함께 자리를 옮겼다. 집에 도착한 후 이 반려견은 A씨에겐 짖다가, B씨에겐 안겼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형님 강아지 왜 이래요. 산책을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