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새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5ㆍ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5·18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한 뉴스 영상을 게시한 뒤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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