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의성 산불피해지역의 재탄생

  •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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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12 06:00  |  발행일 2026-01-11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 논설위원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인구소멸지역이었던 곳을 인구증가지역으로 바꾼 성공적인 지방소멸방지 대책이다. 햇빛이라는 자연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칭찬할만하다. 신안보다 규모는 작고 형식은 다르지만, 햇빛을 재원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경북 의성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불피해지역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되, 민간사업자에게는 기본적인 투자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면서 의성군이 총 1천400억원을 이득 보는 프로젝트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원천차단하면서, 의성군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산불피해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경북도의 도정 방침에도 부합한다. 의성군이 '1석 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의성군은 오는 14일 의성읍 철파리 일대 72만여 ㎡ 부지에 4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자본(1천200억원)으로 건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경북도·의성군·민간사업자가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그러던 도중 2019년말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때 '부동의'하자, 민간사업자는 사업 방향을 조정해 재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발생한 경북의 초대형 산불로 발전소 예정부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은 또다시 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동의'했던 생태적 요인들이 산불로 상당부분 사라진 것이다. 사업부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보존'에서 '관리'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 정부의 환경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업무까지 맡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입장이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개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경북도의 방침도 산불피해지역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의성 산불피해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의성군이 얻는 이득이 크다. 의성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의성군유지와 민간사업자 소유의 사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20년간 상업발전을 한 후, 태양광 시설물과 사유지를 의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지역발전 기부금 100억원, 기부채납 받은 이후 의성군 자체 발전(發電) 수익 750억원 등 의성군 재정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금액이 880억원에 이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상업발전이 종료된 이후 발전소 부지 용도가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게 돼 있어, 용도 변경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만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훗날 이곳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의성 미래발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지금은 AI(인공지능)와 RE 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가 지역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다. 의성군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AI, RE 100시대에 의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의성군 사례는 머지않아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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