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대법원,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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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13 06:00  |  발행일 2026-01-13

대법원 대구 이전을 주창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의 도시 대구'를 구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대법원 이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 아젠다는 이미 5년여 전부터 제기됐다. 2021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동시에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보내자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국회가 세종시에 궁극적으로 옮겨가면 사법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기관의 균형된 세력 분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포진한 대법원 이전은 물론 호락호락한 사안이 아니다.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90%가 서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 시민, 정확히는 법조계가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여권 진영에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공식 안건으로 들고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들은 특히 대구의 법조 도시 전통을 주목한다. 문제는 정작 대구의 지배적 정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효상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 의사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돌출할 수 있겠다. 사법부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분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을 위해서도 좋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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