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 뭐죠?’ 대구지역 헌법교육 강화된다

  • 김종윤
  • |
  • 입력 2026-02-08 18:14  |  발행일 2026-02-08
6월 ‘헌법교육 탐구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따른 대구형 교육
모둠별 위헌 사례 알아보는 탐구형 방식
개학 후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도 추진
대구시교육청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전경

대구시교육청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전경

대구에서도 올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탐구형 체험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헌법 가치를 체득하도록 배려한다. 일부 학교 수업에는 '필수 과정'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남일보가 자체 취재한 결과, 오는 6월부터 지역 초·중·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탐구 체험프로그램'이 신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의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 채택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소홀하기 쉬운 헌법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시절부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한창 개발 중이다. 오는 5월쯤 준비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가 맡는다. 학생들은 이 센터를 방문해 헌법의 역할과 가치, 생활과 연계된 기본권 등을 주제로 체험형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 교육은 초등과 중등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들이 그룹을 이뤄 실제 사례를 토대로 위헌 여부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형 학습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1년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개관 후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3월 개학 이후에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도 운영된다. 일단 이르면 3월초쯤 6개 선도학교(초·중·고 각 2개 목표)를 선정해 헌법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수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새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이미지

김종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