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의 초과근무 한도 해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물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운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청 공무원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큰 재난이 없는 1월 하순부터 초과 연 한도와 분기 한도 제한이 해제됐다"며 "올해도 월 57시간 범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한도 해제를 계속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에 대해 해제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공무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 상한을 480시간으로 두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해 왔다. 그동안은 연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매년 10월쯤 연·분기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 초과근무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연·분기 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예산 규모와 맞물리며 커지고 있다. 안동시의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비상근무를 포함해 연간 약 9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해제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두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 게시판에는 "인심성 조치 아니냐",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일부 댓글은 "초과비를 퍼주고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등 강한 어조로 행정 판단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초과근무 운영의 형평성 문제 역시 논란이다.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나 사업소는 초과근무가 많은데, 바쁜 부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새롬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원은 "초과근무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공적 행위로 인사·조직 운영과 직결된다"며 "한도 해제에 대한 필요성과 기준, 예산 영향, 부서별 배분의 공정성을 시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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