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사고’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현장조사…‘공사 중단’ 가능성 있을까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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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3-09 18:06  |  수정 2026-03-09 19:19  |  발행일 2026-03-09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 9일 만촌역 일대 점검 진행
공사 중단 우려에 시공사·대구시 “가능성 없다” 일축
대구고용노동청은 시공사 및 하청업체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는 9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는 9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에 대해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사고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대구시 등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이하 관리원)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관리원은 이달 중 지역 내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었다. 당초 만촌역 일대 점검은 계획에 없었으나, 최근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기에 점검에 나섰다.


관리원은 직접 지하현장을 둘러보면서 화재 예방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이 일대 달구벌대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사고 이후 현장 정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다. 10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천공기의 경우 오는 13일 재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통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관리원 측은 "천공기 전도의 원인을 조사하는 겸 해빙기 조사를 병행했다"면서도 "단순히 사고 원인 조사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진 않는다. 통상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장점검 결과를 상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는 9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는 9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만촌역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된 상황이다. 장기화된 불편으로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시공사인 태왕이앤씨 측은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만일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사는 물론, 공기 연장을 허가해준 대구시 부담도 커진다.


태왕이앤씨 측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소장은 "국토부에서 그런(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 조사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에서도 "공식적인 공사 중단 논의는 아직 없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왕이앤씨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흡으로 1천만원을,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으로 29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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