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선관위 절차 거친 적법 행위”…국힘 경주시장 경선 음성메시지 공방 확산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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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4-09 17:44  |  발행일 2026-04-09
자동동보통신 음성메시지냐 전화망 통한 육성 지지호소냐
음성메시지 문구·발송 방식 놓고 선거법 해석 공방
선관위 “어떤 양태로 사용됐는지 사실관계 확인 중”
주낙영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메시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성재 기자>

주낙영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메시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성재 기자>

주낙영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음성메시지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사전 자문과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 적법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주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선관위에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선관위 요청에 따라 음성파일을 전송하고 통화까지 거쳤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문의한 내용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음성메시지 전송 가능 여부였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일 박병훈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주 예비후보측이 지난 2일과 4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주낙영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ARS육성을 송출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의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전화망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육성을 대량 송출하는 방식은 직접 통화와는 다른 위법성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 측도 지난 3월 3일과 30일 본인과 자녀의 육성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 박 후보 측은 음성메시지 내용은 선거에 꼭 투표해 달라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단순 행사 안내나 명절 인사, 투표 독려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음성 내용이 담겼다면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주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실제 어떤 양태로 음성메시지가 사용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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