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무학로 한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a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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