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원 어디까지…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 확산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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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1 21:42  |  발행일 2026-07-01
경북도의회 본회의장<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본회의장<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내부 행사까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는 구조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내부 일정표<독자 제공>

경북도의회 내부 일정표<독자 제공>

의회사무처 김정선 주무관은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의회는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정당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의원총회 지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제도인데,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정치 일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의회 공식회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의정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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