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피의자 ‘자백 조서’ 빠뜨린 채 구속 영장 신청…검찰, 영장 기각 후 시정 조치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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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9 21:25  |  발행일 2026-07-09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과정에서 '자백 조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출금책 20대 남성 A씨(피의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조서가 빠진 것을 확인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공범들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하며 허위 진술 사실을 실토했다.


하지만, 동일 사건을 함께 조사 중이던 달서경찰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A씨에 대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대구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도 해당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달서경찰서를 상대로 조서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선별적 증거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자 달서서는 '영장 체크리스트'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 수립 내용이 담긴 시정 조치 결과 통보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측은 "향후 이 같은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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