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3건…전년보다 15% 감소
모욕·명예훼손 26건→37건으로 증가
변호사 초기 투입…위험 교사 최장 40일 경호
경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2년간 246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북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자녀가 괴롭힘을 당한다며 담임교사 B씨에게 민원을 반복했다. 수업 중 교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폭언하는가 하면 학교안전공제회 사고경위서를 담임이 대신 작성하고 사고 시간도 자신이 요구한 대로 적으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상담 예약 없이 교실을 찾아 수업과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학교폭력 심의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자 교무·상담일지 등을 거듭 요구한 뒤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같은 해 3월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복귀 지시를 거부하고 교사를 놀리며 수업을 방해했다. 교사가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퍼붓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다른 교사가 제지하자 붙잡고 저항했으며 창문으로 나가려 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북교육청의 '2024~2025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AI 클로드 제작
경북교육청의 '2024~2025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로 인정된 사안은 2024년 133건, 2025년 113건 등 2년간 246건이다. 1년 사이 20건(15%) 줄었지만 일부 유형은 오히려 늘었다.
모욕·명예훼손은 26건에서 37건으로 42% 증가했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은 3건에서 10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2025년 부당 간섭 10건 가운데 9건은 학부모 등에 의한 것이었다. 전체 침해의 90.3%인 102건은 학생이 저질렀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교권침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를 투입해 현장 조사와 수사 대응, 사건 종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용 메신저에는 '원클릭 교권상담' 창구를 만들고 모든 교원에게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학교 무단 침입이나 스토킹, 폭행 위협을 받는 교사에게는 전문 경호업체를 통해 최장 40일간 신변보호를 제공한다. 사후 심의에 머물던 교권 대응을 침해 발생 직후의 현장 보호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교원과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관계 회복 조정관'도 도입한다. 상담·교육 전문가가 사전 상담과 갈등 분석, 당사자 대화, 합의안 마련, 사후 점검을 맡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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