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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상언·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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