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1년 대구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A(여·48)씨. 이후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A씨는 국내 한 '기통수련원'의 회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곳은 전국 각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생치유'와 '기통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였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이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기통수련원을 운영하는 C씨를 지적하고 나선 것. 그렇게 A씨는 공익을 위한 비위행위 고발이라는 목적하에 C씨를 대상으로 공갈, 욕설·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해댔다.
2023년 12월6일 A씨는 C씨에게 '(C씨가)자신을 밀폐된 공간에 가뒀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감금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고 C씨를 압박했다. 또 국민신문고 신고, 1인 시위, 카퍼레이드, 천막농성, 뉴스 제보 등을 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이 같은 공갈 행위는 2024년 1월 27일까지 2차례나 더 시행됐다. 결국 C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23년 12월8일 자신이 운영하는 'C씨 피해자 모임'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C씨를 공공연하게 모욕하기도 했다. 이날 유투브 방송엔 A씨가 C씨를 상대로 '가짜 전생치유로 돈만 밝힌다', '술만 좋아하는 짝퉁 도인' 등이라고 발언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그렇게 A씨는 2024년 2월6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C씨를 모욕했다.
2023년 12월10일엔 기통수련원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A씨는 1인 시위 와중에 'C씨의 여동생이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하며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2024년 2월엔 기통수련원 일대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지인이 C씨의 가스라이팅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결국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에서 일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욕설·모욕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 유포한 점은 정당한 이의제기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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