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낚시 금지구역’ 지정 10년…불법 낚시 기승에 쓰레기 투기까지 ‘몸살’

  • 동경민
  • |
  • 입력 2026-10-17 17:48  |  발행일 2026-10-17
낚시 금지구역에 불법 낚시 끊이지 않아
낚시꾼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하천 오염 우려
과태료 부과 무색, 현장 부딪히는 지자체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일대. 낚시꾼 2명이 불법 낚시를 하고 있다. 동경민 수습기자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일대. 낚시꾼 2명이 불법 낚시를 하고 있다. 동경민 수습기자

대구 금호강 일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무분별한 불법 낚시 행위는 여전했다. 설상가상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관리 감독마저 제한적이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강 하구~세천교 상류 일원(3.51㎞)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범안대교(7.47㎞) 등 3개 구간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이곳들은 하천오염 방지, 안전사고 예방,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해 2016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하천 관리 감독은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맡고 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동구·수성구청(공항교~범안대교), 북구청(팔달교~무태교), 달서구·달성군청(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이 단속한다.


지난 9월 30일 오후 대구 북구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일대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다. 동경민 수습기자

지난 9월 30일 오후 대구 북구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일대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다. 동경민 수습기자

이 구간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는 숙지지 않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금호강 팔달교~무태교 인근을 둘러본 결과 불법 낚시꾼 6명을 발견했다. 낚시꾼들이 머물다 간 자리엔 담배꽁초, 낚시용품, 맥주캔, 빈 부탄가스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낚시꾼 A(70대)씨는 "낚시 금지구역은 맞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낚시를 해왔던 곳이다"며 "허가 구역까지 가려면 오래 걸린다. 손맛만 보고 고기는 다 풀어준다"고 했다.


불법 낚시 행위를 막을 행정력엔 한계가 있다. 법령상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호강 일대 낚시 금지구역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고작 10건이다. 단속 인력이 금호강 일대를 상시 순찰하기 어렵고, 현장 도착 전에 낚시꾼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낚싯대 소지 자체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현장 적발 시 신원 확인에 애를 먹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낚시와 쓰레기 투기 행위에 각각 적용되는 법령과 처분 요건이 다른 것도 행정 집행을 어렵게 한다. 동구청 김도환 건설지도팀장은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 반발이 크다.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에 애를 먹는다"며 "쓰레기는 현장 적발이 되지 않는 한 투기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경북대 하혜수 명예교수(행정학부)는 "불법 낚시는 상습적이어서 낚시꾼에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단속 공무원의 강제력이 약할 경우, 경찰과 연계해 단속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단속 기간을 정해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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