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 계약이 중도금 일부 미납으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계약 '분수령'인 1차 중도금이 분할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매각 계약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도금'은 계약 효력 유지 여부의 최대 관심사다.
대구백화점은 27일 오전 본점 매수인인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이 1차 중도금 10억원 중 5억원만 납입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오후 들어 정정공시를 통해 1차 중도금 지급은 26일 5억원, 27일 5억원, 29일 15억원으로 대금지급 일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은 27일까지 중도금 10억원은 납부해 본점 매매 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당초 매수인은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23일 1차 중도금 25억원을 일괄 납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전 매수 계약자인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 측에서 '대백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일정변경을 통해 1차 중도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영식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대표는 "글로벌 호텔을 유치할 계획인데, 법적 공방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대백 측과)협의를 거쳐 중도금을 모두 납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계약 자동해제 조항이다. 이번 계약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위약벌로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백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일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매수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백은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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