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새마을 단체장 선거 '잡음'

  • 양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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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12 07:21  |  수정 2012-05-12 07:21  |  발행일 2012-05-12 제8면
무자격자 선거인단 포함·선거일 하루 전 일정 연기
道새마을회, 규정 무시하다
문제 불거지자 일정 재공고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 자초

[군위] 경북도새마을회가 군위군 새마을 단체장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를 하면서 무자격자를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등 선거규정을 무시한채 강행하려다 여론에 밀려 선거일정을 재공고하는 등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새마을회는 새마을 지도자 군위군협의회장과 군위군 새마을부녀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 공고 과정에서 군위군 새마을회 사무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특정인을 후보로 등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경북도새마을회는 11일 군위군 새마을회 회의실에서 새마을 지도자 군위군 협의회장과 군위군 새마을부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선거 하루전날인 10일 선거 일정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곧바로 오는 18일 선거를 치른다며 재공고를 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북도 새마을회는 11일 군위군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선출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8일 군위군 새마을회 홈페이지에 선출 공고를 했다가 일부 회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또 경북도새마을회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군위군 새마을 부녀회원 가운데 소보면과 효령면 등지의 무자격자 6명을 선거인 명단에 포함 시키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군 새마을회 한 관계자는 “수년 동안 군위군새마을회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경북도 새마을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 이번 선거에서 군위군 새마을회 사무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보운기자 yb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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