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1호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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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04-24  |  발행일 2013-04-24 제면
김광림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1호 법안, 상임위 통과”

‘지하경제 양성화’ 1호 법안이자 지난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동(銅)스크랩 수집상’의 부가세 탈세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23일 “가짜 석유와 함께 거대한 탈세영역인 동스크랩시장을 수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금(金)을 제외한 물건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값을 받은 다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일부 동스크랩 수집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제대로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아 지난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법은 쓰고 난 구리전선이나 조각 등 동스크랩을 사고팔 때 산 쪽이 직접 내도록 하는 등 동스크랩 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동스크랩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세근절을 통해 영세 고물상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연간 500억원, 최대 2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돼 복지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함께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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