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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입시체육학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대구 출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입시체육학원을 학원의 하나로 규정해 교육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돼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원시설·설비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입시체육학원이라 하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입시체육학원은 육체적인 단련을 중심으로 한 집중교습이 이뤄지는 만큼 곳곳에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다”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미루고 있지만 학교의 체육이나 시설을 문체부에 맡기지 않듯 입시체육학원도 교육부가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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